홈은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9/29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한 물건이라면 중고 거래를 할 때 생산자가 훼방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매하면서 재판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글을 통해 나이키 이야기를 접했지만 제가 빵 터졌던(!) 부분은 에르메스의 행태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고객을 차별하며 구매 우선순위를 만들고 수요가 많으니 당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렸던 에르메스에서 리셀때문에 못살겠다며 리셀러들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약관을 보면 “고객은 본인이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대리인이 아닌 최종 소비자로서 행위할 것을 보증한다”고 적혀있다. 또 “영리 또는 비즈니즈 목적으로 에르메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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