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이 진보의 시계를 망가트렸다.
2023/12/15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최성욱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본 다음에 넣었습니다.
제가 학생인권조례 이름만 들었지 내용은 1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네요.
@hbdwin0201 그러게 말입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 둘 다 신장시킬 수 있을 텐데...
왜 그 둘을 제로섬 관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최성욱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본 다음에 넣었습니다.
제가 학생인권조례 이름만 들었지 내용은 1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네요.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 둘 다 신장시킬 수 있을 텐데...
왜 그 둘을 제로섬 관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