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할까?
2023/10/31
에디터노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될 형법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법무부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법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률전문가들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될 형법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법무부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법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률전문가들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흉악범 피해자들, 범죄자 ‘영구격리’ 강력히 요구해”
민고은 변호사 /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우리 법 체계에서 사형이 불가능하면 적어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동료 재소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사형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법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것을 인정한 아주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1)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2)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할 정도의 범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은 법원에서 처음 무기징역형을 판결한 취지와 다릅니다. 또 가석방 심사 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때 법무부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후 재범 사례 발생해. 사형제와 함께 시행해야”
대한변호사협회
다수의 생명∙신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나,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결 사형수가 있음에도 1997년 12월 이후 이를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신설함으로서, 법관이 사안에 따라서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론상으로는 교화해서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부분을 거스르는 법안이지만, 분명 교화가 안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기징역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강화(20년에서 30년)하고 심사 기준도 좀 더 높이고요. 외국 처럼 100년형 같은 것도 만들고 가석방의 기회는 남겨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형수들 관련 기사를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120년형으로 바꿔주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감형을 해주는 식으로 교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형 심사 주기와 감형 기간 등을 기준이 높게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ung Hwan Kim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죄질에 따라 300년 5000년 이렇게 때리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기대수명을 초과하는 형량 부과... 입니다. 본인이 정말 교화해서 빨리 감옥을 나가고 싶으면 70년 형을 받건, 100년형을 받건 200년 형을 받건 열심히 수감생활 해서 형량을 줄이라는 거죠. 질이 나쁜 흉악범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보다는 차라리 이론상 죽기전에는 못나가는 형량을 판사가 부여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사면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은 있지만, 자기 몸으로 거동도 못하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는 감옥을 나갔다고 재범할 확률은 매우 낮죠. 특히 누군가를 강간하거나 살해할 확률은.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는 존재합니다.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전에, 그냥 잔혹한 현실입니다. 미국처럼 종신형 수감자 전용 수용소를 지어서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 유지가 형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응보니 교화니 하는 것은 나중에 덧붙여진 논리지만 여전히 그 기저에는 사회의 안전유지가 있습니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람을 영원히 가둬야겠는데, 무고한 사람도 아니고 괘씸하니 별 걱정 없이 가둘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이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인 이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되는 것은 법철학적으로 볼 때 문자 그대로 모순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고의 여지조차 없이 불가할 거라고 봅니다.
악용만 안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도 같기는 합니다만 악용이 된다고 하면....아,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그래서 서양에서 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기대수명을 초과하는 형량 부과... 입니다. 본인이 정말 교화해서 빨리 감옥을 나가고 싶으면 70년 형을 받건, 100년형을 받건 200년 형을 받건 열심히 수감생활 해서 형량을 줄이라는 거죠. 질이 나쁜 흉악범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보다는 차라리 이론상 죽기전에는 못나가는 형량을 판사가 부여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사면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은 있지만, 자기 몸으로 거동도 못하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는 감옥을 나갔다고 재범할 확률은 매우 낮죠. 특히 누군가를 강간하거나 살해할 확률은.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는 존재합니다.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전에, 그냥 잔혹한 현실입니다. 미국처럼 종신형 수감자 전용 수용소를 지어서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 유지가 형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응보니 교화니 하는 것은 나중에 덧붙여진 논리지만 여전히 그 기저에는 사회의 안전유지가 있습니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람을 영원히 가둬야겠는데, 무고한 사람도 아니고 괘씸하니 별 걱정 없이 가둘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이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인 이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되는 것은 법철학적으로 볼 때 문자 그대로 모순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고의 여지조차 없이 불가할 거라고 봅니다.
악용만 안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도 같기는 합니다만 악용이 된다고 하면....아,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론상으로는 교화해서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부분을 거스르는 법안이지만, 분명 교화가 안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기징역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강화(20년에서 30년)하고 심사 기준도 좀 더 높이고요. 외국 처럼 100년형 같은 것도 만들고 가석방의 기회는 남겨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형수들 관련 기사를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120년형으로 바꿔주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감형을 해주는 식으로 교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형 심사 주기와 감형 기간 등을 기준이 높게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