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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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연합뉴스
에디터노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될 형법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법무부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법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률전문가들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흉악범 피해자들, 범죄자 ‘영구격리’ 강력히 요구해”

민고은 변호사 /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우리 법 체계에서 사형이 불가능하면 적어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동료 재소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사형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법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것을 인정한 아주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1)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2)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할 정도의 범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은 법원에서 처음 무기징역형을 판결한 취지와 다릅니다. 또 가석방 심사 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때 법무부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후 재범 사례 발생해. 사형제와 함께 시행해야”

대한변호사협회
다수의 생명∙신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나,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결 사형수가 있음에도 1997년 12월 이후 이를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신설함으로서, 법관이 사안에 따라서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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