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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책을 쓴 이유
2023/11/08
1991년생 최지수입니다. 월세 30만 원을 아끼려다 하루아침에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고요. 실제 경험이 담긴 책 『전세지옥』를 썼고 현재는 원양상선 승선 훈련 수료 후 승선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승선하는 예비 선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전국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의 주제는 ‘전세사기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였습니다. 사실 집회에 참여했을 때, 저의 전셋집 경매는 이미 낙찰됐고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를 받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쓰면서 농축된 제 울분을 어딘가에는 성토하고 싶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전세사기에 관해 발언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멋지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 차례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의 처절하고 절절한 사연을 듣느라 대본이 머릿속에서 증발됐습니다. 제 슬픔과 그분들의 슬픔이 곱해져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진 상태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울지 않으려고 다짐했지만 결국 저는 발언 도중에 울어버렸습니다.
오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종사입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당한 돈은 조종사 훈련을 받기 위해 어렵게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스물 아홉 살이 되던 2020년, 생애 첫 대출인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천안시 두정동에 첫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그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목돈을 쓰는 일이라서 부모님과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큰아버지에게 문의하며 신중을 기했지만, 1년 뒤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면접을 치르고 귀가했다가 경매 통보서를 받으면서 같은 건물 세입자 40여 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셋집은 1004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사기꾼, 경제적 살인자였습니다. 사기를 친 살인미수범 덕분에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습니다. 실제 옥상 난간에도 올라가 봤어요. 사기를 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초밥집과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마트에서 라면을 살 때도 고민해야 했고, 행정복지센터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동정을 얻어 신라면 스무 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 소설 같은 일이 제게 펼쳐졌고 원고를 쓰는 시간은 제 뼈와 살을 가지고 조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고 그 피눈물 나는 820일의 기록을 책으로 적었습니다.
그 책의 목소리가 붕괴돼버린 전셋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그 후, 꿈을 이루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배를 탔고 선상에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Sospcoco 책을 좋아해서 글을 쓸 때 읽는 책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았을거에요. 난쏘공, 엄마를 부탁해, 죽은자의 집청소, 노인과 바다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림으로써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기를 바라며 썼습니다.
책 쓰면서 일리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투고를 하신 거군요. 참고로 한 도서가 있었나요?
책을 쓰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나요? 글 쓰는 일도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muruybi 작게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만으로도 전셋법을 개정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책이 팔리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북토크를 하고 언젠가는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세요)
1. 빌라왕이 생길 수 없게 1억 미만의 건물들도 여러 채를 가지면 세금을 과중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2. 계약시 세입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집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전세를 낸 후로는 대출을 불가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집의 정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 만든 건물입니다. 전셋집의 이해관계에 집주인, 은행,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집의 정의에 부합한 관계자는 세입자입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권리는 제일 마지막에 놓이게 됩니다.
경매시 세입자의 권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muruybi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일찍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피해자는 사기 컨설턴트 주도하에 집주인, 건물관리소장, 공인중개사가 연대를 하여 판을 벌였고, '금융기관(은행)'마저 이들에게 속아 대출을 해줬습니다.
또한, 저런 전문 사기꾼들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의 사정이 나빠지거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역전세에 놓이게 되면 이 또한 전세금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HUG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100%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돈을 받더라도 그 과정이 오래 걸려(1~2년)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최선은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고 차선은 법적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글을 읽는 것만으도 느껴집니다.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니요… 월세가 부담이 되어 열심히 모아 전세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 전셋법을 개정하기 위해 (개인/사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원양어선 잘 타고 돌아오시고요, 조종사란 꿈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번선수맘 몇몇 분께서는 사기 피해자들이 잘 모르고 전세를 계약 후 사기를 당한게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들은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부동산 관련 업체 대표도 있습니다. 사기를 친게 잘못이지 당한건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문장만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지는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교묘하게 법적 제한을 넘나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열 가지 원칙 중 마지막 원칙을 읽으니...'그걸 알았다면, 저걸 체크했다면'이라고 돌아봐도 결국 그때 그 자리에 다시 데려다놔도 또 다른 방법으로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는 여러 시각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eun00
1. 두 가지 방법으로 투고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비슷한 류의 책 뒤에 적힌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고, 인터넷에서 출판사 리스트를 다운받아 80개 정도의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2. 네 경매사건 종국 되었습니다. 낙찰금보다 근저당이 높았습니다.
3. 저 같은 경우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이다. 하지만, 어느 분께서는 상담 뿐 아니라 고소 진행 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과하고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도움 받은 것 없다는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820일이 지옥같으셨겠습니다. ㅜㅜ
1.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투고하셨나요?
2. 전세금을 그럼 이제 전혀 못 돌려 받는 상태이신가요?
3. 무료법률상담에서 도움 받은 정보는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eun00
1. 두 가지 방법으로 투고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비슷한 류의 책 뒤에 적힌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고, 인터넷에서 출판사 리스트를 다운받아 80개 정도의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2. 네 경매사건 종국 되었습니다. 낙찰금보다 근저당이 높았습니다.
3. 저 같은 경우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이다. 하지만, 어느 분께서는 상담 뿐 아니라 고소 진행 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과하고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도움 받은 것 없다는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kzoon89 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공범이었고 제게 뻔뻔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마세요.
빌라보다는 비율이 적을 수도 있겠으나 아파트 전세사기도 분명 있습니다.
또한, 빌라왕이 소유한 수 천 채의 집 중 하나를 계약했을 경우 그 사람 한 명이 파산하면 수천명이 피해를 받는거에요.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하셔야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 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열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으로 쓰셨다는 걸 알아주세요.
1.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다.
2. 주변 건물들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깡통전세가 아닌지 확인한다.
3.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다.
4.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보증금 및 채권을 확인해 집주인의 부채 규모를 파악한다.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에 가입한다.
7. 한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피한다.
8.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9.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믿지 않는다.
10. 그래도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다.
@skylll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합니다. 7600명 이상이 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을 인정받았고 전세피해자는 수 만 명, 역전세 위험에 놓인 세입자는 6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100% 피해 보상을 받았겠죠?
@Sospcoco 책을 좋아해서 글을 쓸 때 읽는 책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았을거에요. 난쏘공, 엄마를 부탁해, 죽은자의 집청소, 노인과 바다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림으로써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기를 바라며 썼습니다.
책 쓰면서 일리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muruybi 작게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만으로도 전셋법을 개정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책이 팔리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북토크를 하고 언젠가는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세요)
1. 빌라왕이 생길 수 없게 1억 미만의 건물들도 여러 채를 가지면 세금을 과중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2. 계약시 세입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집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전세를 낸 후로는 대출을 불가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집의 정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 만든 건물입니다. 전셋집의 이해관계에 집주인, 은행,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집의 정의에 부합한 관계자는 세입자입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권리는 제일 마지막에 놓이게 됩니다.
경매시 세입자의 권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muruybi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글을 읽는 것만으도 느껴집니다.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니요… 월세가 부담이 되어 열심히 모아 전세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 전셋법을 개정하기 위해 (개인/사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원양어선 잘 타고 돌아오시고요, 조종사란 꿈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820일이 지옥같으셨겠습니다. ㅜㅜ
1.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투고하셨나요?
2. 전세금을 그럼 이제 전혀 못 돌려 받는 상태이신가요?
3. 무료법률상담에서 도움 받은 정보는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얼마나 고생하셨을시 상상이 되네요. 먹먹해집니다. 친구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중 전세가보다 조금 낮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 또 불안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좀 빌라보다 나은가요? 아파트 사기도 있겠죠?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위 내용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근저당권은 당연히 확인할텐데 사기범들이 요즘 가장 자주 하는 수법 같은 게 있나요?
공인중개사를 의심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실 공범 아닌가요? 중개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법을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