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여성 혼자 사는 집의 화장실에 침입했지만 감옥에 안 간다

박효영
박효영 인증된 계정 · 언론인이자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4/06/09
2019년 11월 당시 부산지법 정성종 판사(서부지원 형사4단독)는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19일 오후 11시 20분께 옷을 다 벗은 채로 같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 B씨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말 실상을 파헤치고 싶은 것이 판결문 속 "피해자와의 합의"다. 딱 한 줄로만 표현돼서 그렇지 과연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가 그냥 합의해줬을까? 피고인이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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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위주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언론인의 꿈을 키웠고 2017년부터 고향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직업 기자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주로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로 지냈고 2021년 3월부터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독립 언론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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