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이후를 생각해봅시다.
지난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즉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낙태죄 개정안은 24주까지의 아이만 중절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중절을 처벌하고 있다.
나는 우리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산모와 태아 양쪽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식의 중절이 될것인지에 대한 논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에 찬성한다. 물론 생명을 죽인다는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관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산모 고유의 것이다. 임신중절 수술이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관점이 오로지 산모만의 고유의 권리인 출산의 결정권을 침해하는것 또한 여성의 인권...
그러나 낙태죄 개정안은 24주까지의 아이만 중절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중절을 처벌하고 있다.
나는 우리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산모와 태아 양쪽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식의 중절이 될것인지에 대한 논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에 찬성한다. 물론 생명을 죽인다는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관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산모 고유의 것이다. 임신중절 수술이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관점이 오로지 산모만의 고유의 권리인 출산의 결정권을 침해하는것 또한 여성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