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이후를 생각해봅시다.

· 세상에 관심많은 몽상하는 괴짜.
2021/10/16
지난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즉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낙태죄 개정안은 24주까지의 아이만 중절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중절을 처벌하고 있다.
나는 우리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산모와 태아 양쪽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식의 중절이 될것인지에 대한 논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에 찬성한다. 물론 생명을 죽인다는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관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산모 고유의 것이다. 임신중절 수술이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관점이 오로지 산모만의 고유의 권리인 출산의 결정권을 침해하는것 또한 여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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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별거 없는 사람이다. 사회에 관심 많고 인문 과학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 많긴 하지만 깊이는 수박 겉핥기인 사람. 나름대로 몽상도 많이 하지만 깊이가 그리 있는거 같지는 않다. 호기심만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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