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무
기억나무 · I'm Chris.
2022/09/29
우선, 이직과 해고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관적인 근로자의 관점에서 직장을 자유롭게 이직하는 권리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측의 평가를 통한 부실 직원 해고 권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직업 가치관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뀐다면, 
점점 고령화가 늘어가고 있는 직업세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직활동과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것이나 직장 시스템에 맞지 않아 그만두게 권유하는 일이 
나쁘거나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의 정의와 억울함이 있을 뿐이지....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임대법처럼 노사 누구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그만두어 회사에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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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라의 순간 예고없이 깨우침이 지나간다. 무주물... 빨리 잡아채는 사람이 임자다. 새것이 아닌 새로움에 몰입하는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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