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신
류신 · 경제적 자유를 넘어 선한 부자로~
2023/01/11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소중한 꿈을 위한 도구로서의 부동산 경매 시리즈14
 - 말소기준권리#3

지난 시간까지 말소기준권리의 뜻과 종류 및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 인데 인수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가처분은 지난번에 다루었으니 나머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환매특약 등기, 예고등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조금 풀어보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순위보전의 효력)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에서 1번 (근)저당권과 함께 담보가등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등기를 설명한 후 함께 다루려고 스킵 했었다.

# 담보가등기

 -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 실무에서는 담보가등기일 경우 (근)저당권처럼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 저당권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권만을 회수해 오는 것...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부동산 경매, 공매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 전략 전문가
35
팔로워 16
팔로잉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