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안녕하세요,
경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싶고 아이를 낳아 가족도 꾸리고 싶은 2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던 주제인데, 성동구에서 좋은 조례가 제안되었다는 소식과 이에 관련한 정책공모전을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 여러 뉴스와 연구자료를 찾아보면서 글을 준비했습니다. 

  1. 성동구의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의의

(1) 여성의 돌봄 경력 인정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 한국은 가파른 초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와 함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가정양립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돌봄노동의 경력인정과 관련한 조례가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지금까지의 재취업 정책 패러다임의 가장 큰 한계점은 (1)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점과 (2) 이전의 회사 경력이나 돌봄이나 가사노동 시기가 재취업시 제대로 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동구의 조례는 특히 기존 정책 한계 중 (2)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 돌봄자에 대한 사회적 및 정책적 전환 필요성 제시
  • 나아가, 최근 영케어러(young carer,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청년) 이슈와 더불어 사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하 돌봄자, carer로 지칭)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어린 자녀나 아프거나 나이든 가족을 돌보는 데에는 공적 돌봄체계의 지원 확대와 함께 이들이 돌보는 시간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저임금(시간제,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합니다. 가족 돌봄이 직접적으로 회사의 이윤에 기여하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가족의 보호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성동구의 조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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