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과 윤창호법

박효영
박효영 인증된 계정 · 언론인이자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4/05/20
되게 아이러니한데 김호중이 윤창호법에서 규정돼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이 대목 땜에 결국 꼬리를 내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니까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2가지 법률이 있는데 하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죄다. 아니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가 있다. 둘 중 하나다. 후자는 음주 수치보다 실제로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물론 수치를 측정하긴 하지만 0.08%가 넘어도 의외로 멀쩡히 걷고 혀가 안 꼬이고 말을 잘 하면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서 교특법으로 의율하게 돼 있다. 반대로 0.08%가 안 넘어도 완전 비틀비틀대면 적용된다. 즉 음주 수치가 중요한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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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위주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언론인의 꿈을 키웠고 2017년부터 고향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직업 기자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주로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로 지냈고 2021년 3월부터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독립 언론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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