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신
류신 · 경제적 자유를 넘어 선한 부자로~
2023/01/13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소중한 꿈을 위한 도구로서의 부동산 경매 시리즈 16
 - 임차인(feat 주택)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과정을 큰 그림에서 정리하면 물건검색->현장답사->입찰/ 낙찰->명도/ 대출->임대/ 매도 이렇게 다섯 단계라고 말씀드렸었다
cf. 11회 참조

물건검색은 다시 물건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권리 분석 중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일 경우와 상가일 경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일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핵심은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지이다

당연히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야 한다.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는 경우와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날리는 경우이다

당연히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는 게 좋다.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날리면 낙찰자 입장에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명도할 때도 부담이고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낙찰자가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핵심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앞으로 우리는 '주임법'이라고 하자.

주임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부분만 살펴볼 것이다. 

주임법상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3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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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 전략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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