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3
한 두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부터 4년 가량인데 고의성이 없다?
부부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고의성이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언제까지 이러한걸 방법이 적절치는 않더라도 정당한 훈육이라고 할까요?
우선 저는 30년이면 이 인간들이 세상에 나와 혹여라도 또 뒤늦게 아이를 낳고 학대할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끔직합니다.
정당한 훈육과 제벌은 좀 완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딜 '정당'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건지....
본인들 기준으로 정당하게 정말 훈육 좀 해주고 싶네요 정말. 그러고도 '정당' 소리가 나오나 보자구요.
저두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훈육은 비상식적이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훈육법입니다. 이건 아동학대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훈육이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 부모는 문제가 많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두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훈육은 비상식적이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훈육법입니다. 이건 아동학대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훈육이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 부모는 문제가 많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