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maniac
bookmaniac · 장르소설 마니아
2022/02/13
한 두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부터 4년 가량인데 고의성이 없다? 

부부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고의성이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언제까지 이러한걸 방법이 적절치는 않더라도 정당한 훈육이라고 할까요? 
우선 저는 30년이면 이 인간들이 세상에 나와 혹여라도 또 뒤늦게 아이를 낳고 학대할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끔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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