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sommar님 ,저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으며 차별 받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저를 차별주의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 사실을 계속 명시하시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Midsommar님의 의견에 반대하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 처럼 댓글을 다셔서 자제 부탁드립니다.
정당화가 아니라면 왜 '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 23가지 중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왜 들어가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은 남성/여성이고여, 성별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성별입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동성애 등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하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성별이 남여이고 연애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서 보장해달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성애자/동성애자에 따라 채용을 다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주세요. 본질에서 어긋나고여. 제가 주장한 채용에 대한 것은 학력이나 고용 형태 등의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소위 사회에서 규정하는 좋은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채용되는 것에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쓴 글입니다. 그분들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요.
채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동성/이성 애자에 대해 채용을 거절하는 사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빛 소년 님, 안녕하세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나 되는군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는 것 또한 찬성하지 않으시겠군요.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만 있다면 차별금지 사유가 23개든 230개든 우리의 일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이지, 차별에 찬성하지 않는 달빛 소년님과 같은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 성과 같고, 성적 지향이 이성인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 성과 다르거나, 성적 지향이 동성 혹은 양성인 경우, 이것에 따라 부당한 차별 표현 등을 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달빛 소년님께서는 차별에 찬성하지 않으시나,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꽤나 많은 차별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차별 표현 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의식 개선 작업을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요지로 이 글을 작성하였답니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하여 그것을 이유로 비판을 하거나, 어떤 사항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달빛소년님께서는 다행히 차별에 찬성하지 않으신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역지사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오해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달빛소년 님, https://alook.so/posts/4XtepDP 의 의견에 대하여 여기에 옮겨둡니다.
학력은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성취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성적 지향성이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성적 지향성으로 채용에 차별을 받는다면, 동성애자의 경우 양성애자가 되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차별을 방지하자면 정당화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존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의 경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만 차별방지법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법안은 아니며, 성적 지향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회사는 이익 집단이므로 고용 형태의 차별을 말라는 것은 기업의 자율경영에 제약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회사의 채용공고를 대졸자 출신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졸자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직무라면 학력에 따른 정당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직무가 있다면 채용 공고를 이성애자로 한정하는 것도 "정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에서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직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채용공고를 이성애자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혹시 동성애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당화될 수 있는 차별이 있는지 말씀해주신다면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건 사실 약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회의 대부분 법은 비용추계서를 올리지 않는답니다.
물론 비용추계가 장기적으로는 더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굳이 차별금지법만 정확한 비용이 산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쓰셨던 글에 대한 피드백은 https://alook.so/posts/4XtepDP 에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과 중복되는 내용을 합쳐서 부득이 댓글이 아니라 별도의 글을 올렸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지 세금을 내는 구성원의 다수가 동의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과 공감을 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소년 님의 아래 글에 대하여,
Midsommar님 ,저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으며 차별 받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저를 차별주의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 사실을 계속 명시하시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Midsommar님의 의견에 반대하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 처럼 댓글을 다셔서 자제 부탁드립니다.
정당화가 아니라면 왜 '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 23가지 중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왜 들어가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은 남성/여성이고여, 성별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성별입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동성애 등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하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성별이 남여이고 연애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서 보장해달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성애자/동성애자에 따라 채용을 다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주세요. 본질에서 어긋나고여. 제가 주장한 채용에 대한 것은 학력이나 고용 형태 등의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소위 사회에서 규정하는 좋은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채용되는 것에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쓴 글입니다. 그분들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요.
채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동성/이성 애자에 대해 채용을 거절하는 사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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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빛 소년 님, 안녕하세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나 되는군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는 것 또한 찬성하지 않으시겠군요.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만 있다면 차별금지 사유가 23개든 230개든 우리의 일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이지, 차별에 찬성하지 않는 달빛 소년님과 같은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 성과 같고, 성적 지향이 이성인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 성과 다르거나, 성적 지향이 동성 혹은 양성인 경우, 이것에 따라 부당한 차별 표현 등을 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달빛 소년님께서는 차별에 찬성하지 않으시나,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꽤나 많은 차별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차별 표현 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의식 개선 작업을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요지로 이 글을 작성하였답니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하여 그것을 이유로 비판을 하거나, 어떤 사항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달빛소년님께서는 다행히 차별에 찬성하지 않으신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역지사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오해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달빛소년 님, https://alook.so/posts/4XtepDP 의 의견에 대하여 여기에 옮겨둡니다.
학력은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성취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성적 지향성이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성적 지향성으로 채용에 차별을 받는다면, 동성애자의 경우 양성애자가 되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차별을 방지하자면 정당화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존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의 경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만 차별방지법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법안은 아니며, 성적 지향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회사는 이익 집단이므로 고용 형태의 차별을 말라는 것은 기업의 자율경영에 제약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회사의 채용공고를 대졸자 출신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졸자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직무라면 학력에 따른 정당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직무가 있다면 채용 공고를 이성애자로 한정하는 것도 "정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에서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직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채용공고를 이성애자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혹시 동성애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당화될 수 있는 차별이 있는지 말씀해주신다면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설득과 공감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건 사실 약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회의 대부분 법은 비용추계서를 올리지 않는답니다.
물론 비용추계가 장기적으로는 더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굳이 차별금지법만 정확한 비용이 산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쓰셨던 글에 대한 피드백은 https://alook.so/posts/4XtepDP 에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과 중복되는 내용을 합쳐서 부득이 댓글이 아니라 별도의 글을 올렸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야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지 세금을 내는 구성원의 다수가 동의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과 공감을 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인식 개선을 위해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