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는 왜 안면인식기술을 경찰에 판매하지 않을까?
정부가 출입국 심사 및 이상행동감지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하면서, 법무부가 보유한 내·외국인 얼굴 사진 1억7천만건을 민간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한겨레 보도(10월 21일)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부추진사업의 개발 목표인 안면인식기술이 최근 몇 년 간 (특히 미국에서) 논란이 된 맥락을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어떤 기술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우선 법무부와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이름은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실증 및 검증'입니다. AI식별추적시스템의 목표는 크게 안면인식과 이상행동감지로 나뉩니다.
1. 안면인식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은 얼굴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는 일이며, 다시 두 종류의 과업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1 매칭: 지점A(예: 여권 스캔)에서 찍은 얼굴이 지점B(예: 입국심사대 CCTV)에서 찍은 얼굴과 동일인물인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스마트폰의 페이스 ID도 이렇게 작동합니다.
- 1:N 매칭: 한 지점(예: 입국심사대 CCTV)에서 찍은 얼굴이 DB에 이미 등록된 여러 얼굴 중 어떤 인물과 일치하는지 판별합니다. 보통 이것을 '식별(iden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TV 수사물 보면 용의자 사진을 경찰이 보유한 범죄자 사진과 대조해주는 시스템이 종종 나오죠? 그런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