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을 보호하기에도 부족한 학생인권조례

공현
공현 · 청소년인권활동가,대학거부자,병역거부자
2023/08/11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갑질’, 과중한 노동 조건 등이 뜨거운 이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탓’, ‘진보 교육감 탓’을 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서 소위 ‘교권’이 추락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건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억지 논리, 진영 논리의 성격이 짙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나 여당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분위기”, “왜곡된 인식” 같은 모호한 말들만 내놓고 있다. 과연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는 봤는지, 시행 이후 각종 조사 결과 등은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를 비롯해 교육부가 내놓는 ‘교권 대책’들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말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려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힘이 세지 않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겁나서 뭘 할 수 없다’와 같은 주장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렇게 영향력이나 강제성이 센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 침해 구제 기능이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담당자와 부서를 두도록 하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 절차에 따라 학생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대부분의 조치는 시정, 개선 권고로 이뤄진다. 실제로 조례의 조문들도 ‘시정 권고’(경기), ‘주의, 경고,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권고’(서울, 충남)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도 법이고, 교육감이나 교육청, 학교에게는 마땅히 학생인권조례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조례를 어겼다고 해서, 구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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