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0
<얼룩소>의 메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네이버 댓글이 길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이 글이 메인에 오른 이유를 참 알기 힘듭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요건은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중 하나를 만족했을 때입니다.
살인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속히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범한 미디어'를 표방하시지만 이 기사는 "미디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댓글을 달며 '좋아요'를 유도하는 댓글같은 느낌을 받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용의자의 말만 믿어서는 당연히 안되고, 경찰이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수사할 조직도 아닐 것입...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요건은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중 하나를 만족했을 때입니다.
살인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속히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범한 미디어'를 표방하시지만 이 기사는 "미디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댓글을 달며 '좋아요'를 유도하는 댓글같은 느낌을 받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용의자의 말만 믿어서는 당연히 안되고, 경찰이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수사할 조직도 아닐 것입...
아울러 사실과 어긋나는 선동을 또다시 하셨는데요, 가령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경우 다른 흉기난동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이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일이 있었고, 이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함이 확인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이 구속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두 명도 모두 마찬가지로 거주의 불명확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 하나를 만족하여 구속되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당연히 사색과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 글의 핵심은 '과연 이 글이 사색과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족이 너무 많고 어투가 세다"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의 대표적 예시인 '극우 유튜브' 또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썼듯 이 글에 담긴 생각이 극우 유튜브는 아닙니다만,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유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이 글이 닮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표현되는 방식(사족이 너무 많고 어투가 세다)이 이 글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글에 담긴 생각이 아니라) 표현 그 자체가 '사족이 너무 많고 어투가 센' 공통점이 있음을 다시 명확히 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0조 2항은 1항으로 언급된 세 가지(일정한 주거 여부, 증거인멸 여부, 도주 여부 등)를 따질 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1항의 기준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2항 자체가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 용의자같은 경우 이 글에 언급된 대로 이미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여 모텔로 도망간 전력이 있으며 이는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아 구속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나머지 사람들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것이나, '도주 가능성, 거주지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물론 심각성이 높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 자체가 구속의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것임은 기자 생활을 하셨다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다만 국민의 법감정과는 약간 어긋날 수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살인범은 구속이 당연'과 같은 말은 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만에하나 이에 대해 모르셨을까봐 범죄의 중요성이 대전제가 아님은 1항과 2항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jomunNo=70&jomunGajiNo=
@미드솜마르 아프고 따끔한 비평 감사합니다. 어투에 대한 지적은 저희도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 외에도 누구나 살인사건 등 중대한 범죄 사건을 접하고 사색하고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나쁜놈에 대해서는 나쁜놈이라고 솔직하게 쓰는 편입니다. 기성매체와는 기사 작성 문법이 아예 다르고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극우 유튜브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던 건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비유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도 악플을 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잖은 어투로 이어진 글을 써주셨지만 비유 대상을 통해 사실상 악플을 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이 많고 어투가 너무 세서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극우 유튜브라는 말이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언어 패턴이 강렬한 것에 빗대는 부분도 너무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률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은 사실 영장 발부의 핵심이 아닙니다. 일단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혐의의 소명이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영장 발부가 형벌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인정되어야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조선, 최원종, 최윤종 등 무차별 흉악범 3명 모두 자기 범죄를 인정했고 도망갈 염려도 없었습니다만 법원이 바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치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혐의가 물증으로 인정되면 법원 확정 판결 전에 구속영장 발부해서 가두는 것이 국룰입니다. 검경과 법원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실이 명확한 상황인데 본인이 혐의 인정했고 자포자기한다고 해서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겠죠.
@평범한미디어 당연히 사색과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 글의 핵심은 '과연 이 글이 사색과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족이 너무 많고 어투가 세다"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의 대표적 예시인 '극우 유튜브' 또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썼듯 이 글에 담긴 생각이 극우 유튜브는 아닙니다만,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유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이 글이 닮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표현되는 방식(사족이 너무 많고 어투가 세다)이 이 글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글에 담긴 생각이 아니라) 표현 그 자체가 '사족이 너무 많고 어투가 센' 공통점이 있음을 다시 명확히 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0조 2항은 1항으로 언급된 세 가지(일정한 주거 여부, 증거인멸 여부, 도주 여부 등)를 따질 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1항의 기준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2항 자체가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 용의자같은 경우 이 글에 언급된 대로 이미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여 모텔로 도망간 전력이 있으며 이는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아 구속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나머지 사람들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것이나, '도주 가능성, 거주지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물론 심각성이 높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 자체가 구속의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것임은 기자 생활을 하셨다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다만 국민의 법감정과는 약간 어긋날 수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살인범은 구속이 당연'과 같은 말은 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만에하나 이에 대해 모르셨을까봐 범죄의 중요성이 대전제가 아님은 1항과 2항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jomunNo=70&jomunGaji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