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리의 서재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10/22
그렇게 법이란게 자격증 가진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않으면 제대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나 봅니다.
누구나 사람대접을 해주라고 법이 있는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억지로 이해해보려면 추측을 해봅니다. 법적인 용어나 주장의 형식이
변호사가 없이 소송당사자 개인이 의견을 말하는 걸 들을만큼 판사는
그리고 법정은 한가하지 않다. 법이란건 정해진 형식이 중요한데 왜
변호사도 없이 법적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많길래 겁도 없이 직접 하는가?

글을 읽으면서 두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변호사 없이 도전하신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거처럼 힘든일입니다.
아마도 돈때문에 벌이는 소송에 돈때문에 변호사를 쓰지 못했고
그 돈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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