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덴스
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
2021/10/10
정말 어렵고 중요한 논의인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얼룩커 분들이 중요 쟁점들을 언급해주셨기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볼까 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계기는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협정의 내용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의 대응을 간단히 정리하고, 최근의 국내 진행상황을 비판하는 논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파리 기후 협정(Paris Agreement)
(사진 출처: UNFCCC)
(사진 설명: 파리 기후 협정 당사국 총회의 로고)

  이 협정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2016년 10월 5일에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에 공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은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입니다. 이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전세계적이고,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협정에는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이란, 터키, 에리트레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 등 7개국뿐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했지만 2021년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파리협약에 즉시 복귀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 제시한 목표가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2015년 6월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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