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보고 선택지를 고르다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택지는 없는데?'
왜냐면,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서 제 판단은 달라지는데, '미국의 요청'이 그 '어떤'의 구성요건으로 충분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선택하고 싶었던 답은 '어떤 전쟁인지에 따라 다르다' 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 기억에 해외 파병과 관련하여 가장 격렬한 논쟁이 오간 것은 이라크 전쟁 파병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 파병을 반대하는 주장의 가장 핵심적 근거는 이라크 전쟁이 헌법에서 부인하는 '침략적 전쟁'이라는 것이었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헌장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고, 국제연합헌장의 기본 원칙인 주권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하는 국제법상 침략전쟁이다.
- 글 내용 中
이 당시 파병을 반대하는 측에선 헌법재판소에 파병 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