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3/06/12
변호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많다. 그 이전에 자취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었던 계약서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등기부등본 등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모든 요소들을 확인해보게 된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필요한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보았다. 

1.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 가봐야 한다. 

- 그 이유는 부동산마다 매물이 다르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또한 입장이나 성향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어떤 공인중개사는 오래 거래해온 집주인 편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할 수 있다. 가령, 수리해야 할 하자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하자 수리를 요구 못하게 중간에서 막는다든지, 협상 여지가 있는 보증금 등도 조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군데 공인중개사를 만나보고, 세입자 편에서, 적어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도배, 장판, 하자 수리, 화장실 타일, 싱크대 교체 등 가능하면 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한 번 임대인에게 '이야기해볼 의지'라도 가진 중개사와 함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당한 권리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도장부터 찍어버릴 수 있다. 

특히,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위주로만 보여주고 권유하는 공인중개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이 중개수수료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꼭 자기 부동산의 매물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물을 보여주는 분과 함께하면 좋을 것이다. 

2. 가계약할 때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입금하지 마라. 

- 계약 이전에 매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10%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입금하는 게 아무래도 상관례인 듯하다. 그러나 이 때 아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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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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