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서 돈 버는 자유와 불쾌감 유발 책임의 ‘불공정관계’
2023/08/22
과도한 노출복장 차림에 거리활보 기승, 성적수치심·불쾌감 유발
행위자가 얻는 이익 대비 처벌 솜방망이…“엄중한 책임 물어야”
선정성을 활용한 돈벌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행위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벌기준이 우선적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상 다양한 ‘음란죄(淫亂罪)’를 적용할 순 있지만 과도한 노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마무리되는 편이다. 이에 여론 안팎에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관이 다른 만큼 행위의 계획·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오프라인 막론한 과도한 노출 기승…모호한 선정성 기준에 처벌도 솜방망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처벌한다. 흔히들 알고 있는 ‘과다노출죄’를 일컫는 내용이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
가슴 아픈 것은 다문화가 어쩌면 저런 문화를 더 가속화 시킬지도 모릅니다 외국인 기준으로는 허용범위 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우려면 좋겠네요
저는 보기안좋네요. 잘못하면 성범죄가더 생기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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