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서 돈 버는 자유와 불쾌감 유발 책임의 ‘불공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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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과도한 노출복장 차림에 거리활보 기승, 성적수치심·불쾌감 유발 
 행위자가 얻는 이익 대비 처벌 솜방망이…“엄중한 책임 물어야” 
 
▲ 최근 노출을 앞세운 돈벌이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론 안팎에선 처벌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관이 다른 만큼 행위의 계획·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활보 중인 한 남녀의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최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과도한 노출을 앞세운 돈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에서 중요부위만 가린 의상을 입고 선정적 춤을 춰서 후원을 받거나 업체 또는 개인 홍보를 위해 수영복 등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식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화제성이 목적인만큼 노출이나 행위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선정성을 활용한 돈벌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행위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벌기준이 우선적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상 다양한 ‘음란죄(淫亂罪)’를 적용할 순 있지만 과도한 노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마무리되는 편이다. 이에 여론 안팎에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관이 다른 만큼 행위의 계획·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오프라인 막론한 과도한 노출 기승…모호한 선정성 기준에 처벌도 솜방망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처벌한다. 흔히들 알고 있는 ‘과다노출죄’를 일컫는 내용이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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