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 교수가 논문에서 '보이루'를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이유

하헌기
2023/03/07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윤지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디지털성착취 범죄유형을 나누고 성착취 가해자의 발생을 추적하는 논문'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매우 그럴 듯 해보인다. 정말 필요한 논문 같다. 왜냐면 그간 한국에서 발생했던 경악스러운 디지털성착취 범죄는 매우 심각했는데, 누구에 의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는 은폐되어 있었다. 그래서 추적이 필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N번방 사건'이다. '추적단 불꽃'과 여러 언론인들, 그들에게 협조했던 여러 연대자들과 당국의 노력으로 몇몇 사건들을 파헤쳐 폭로하고 주범들은 체포되기도 했다. 

나는 지난 해에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뉴스에서 짧게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상대는 당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매우 이상한 논리를 펼쳤다. 그의 발언을 발췌해오면 이런 것이었다. 

[국민의힘 대변인]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차단해야지 사이트를 미리 검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N번방 방지법이 발생한 게 텔레그램이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 방지법을 텔레그램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하겠다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헌기] 그러면 텔레그램이 아니라 특정 사이트를 막는 방안은 뭡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그 특정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마저 모두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오히려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만행하게 될 것인데, 만연하게 될 것인데 텔레그램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더 큰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했냐면 첫째, 기술적으로 'N번방 방지법'을 통해 불법 디지털성착취물을 차단하는 건 사전검열이 아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필터링에 가깝다. 어떤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특정 욕설을 쓰지 못하도록 필터링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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