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쉽게 받기! 소송 하지 말고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2/12
人(사람인) + 叚(빌릴 가) = 假 (거짓 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짓이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나 봅니다. 
돈은 안 빌려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하는 경우라면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돈이 아니라면,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죠.
변제기일이 되었는데, 연락도 피하고 갚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면, 괜히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고 카톡 하나 보내고 말 텐데, 
내 전화는 안 받으면서 인스타에 해외여행 사진과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진이 올라오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혼자 할 수 있을까? 몇 개월씩 걸리는 건 아닐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는 고민에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법원은, 
비용도 몇 만원 수준이고, 빠르면 3주 안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금전 청구소송의 초간편 버전인 "지급명령" 과 "이행 권고"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

다툼이 있으면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① 신청인(원고, 채권자) 이 "소장" 을 제출하면
▶ 소장의 내용 : 돈 줘!
② 피신청인(피고, 채무자)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 내용 : 싫어!, 너가 안 갚아도 된다며!
③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보고 신청인은 다시 재반박 한 내용의 준비서면1 을 제출합니다.
▶내가 언제?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준비서면1을 읽고 그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2 를 제출합니다. 
▶옛날에~
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이 준비서면을 통해 충분히 주고받아졌다고 생각되면 재판기일(변론기일)을 정합니다.
⑥ 재판기일
▶재판장은 신청인의 요구(청구취지)가 납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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