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6
오랜 만입니다. 미드솜마르님. 공유해주신 정순신 변호사의 입장문을 읽을 때 부터 ‘그 부분’이 걸리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덧붙입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은 수사기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죄인 사건도 유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보다는 “있는 죄를 찾아내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묻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가령 일각에는 김건희 여사/곽상도 전 의원은 죄가 있는 데 수사 받지 않거나 무죄를 받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죄인데 과도한 수사를 받는다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 세 경우 모두 본질은 “유죄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각을 가진 이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 하에, 김건희/곽상도/이재명이 모두 수사 끝에 유죄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제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러나 셋 모두 결국 무죄로 지나간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수사기관...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대로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보아도 여전히 납득이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1차 판단으로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 정보를 수사본부로부터 받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송치 결정을 하는 것은 "검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도입니다. 실제로 송치되고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검사 측에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국가수사본부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수집한 정보들이 송치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유무죄 여부까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다소 지양할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는 생각의 차이로 남겨둡니다.
입장문 작성에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 해도 문제이고, 급하게 작성해서 그러한 단어를 사옹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답정너 같네요...).
급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중에 결국 평소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의식에서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는 이런 생각에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좋게 봐줄 수는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작성"했다는 가정 하에서의 문제점보다는 가벼이 봐줄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저의 관점에서 그의 입장문은 그가 가진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또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떠난다는 글을 본 것 같아 아쉬움이 들어서 댓글을 남기려다가 이미 꽤나 시간이 지나서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 반가운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의 본글에도 다소 모호함이 붙어있으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죄 사건을 제대로 골라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유무죄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으로서, 기소기관(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수사를 통해 수집하고 구성한 증거를 기소기관(검찰)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루어진 지금, 기소기관의 존재 이유가 유죄 판결이라는 논리는 (동의할 수는 없으나)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수사 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존재 이유가 유죄 판결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가 다행인 또 다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제 본글에서는 정순신 변호사가 '준법과 법치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으며, 그의 이번 발언만으로 그가 '무죄 사건도 최대한 유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썼을 입장문에서 '최종 목적이 유죄판결'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의 능력과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죄 사건도 유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비약일 수 있겠으나,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보다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과정에서 (굳이 무죄 사건마저 유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이 없더라도)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다투면서도 (ㅎㅎ) 한편으로는 즐거운 토론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 떠난다는 글을 본 것 같아 아쉬움이 들어서 댓글을 남기려다가 이미 꽤나 시간이 지나서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 반가운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의 본글에도 다소 모호함이 붙어있으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죄 사건을 제대로 골라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유무죄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으로서, 기소기관(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수사를 통해 수집하고 구성한 증거를 기소기관(검찰)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루어진 지금, 기소기관의 존재 이유가 유죄 판결이라는 논리는 (동의할 수는 없으나)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수사 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존재 이유가 유죄 판결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가 다행인 또 다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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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 본글에서는 정순신 변호사가 '준법과 법치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으며, 그의 이번 발언만으로 그가 '무죄 사건도 최대한 유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썼을 입장문에서 '최종 목적이 유죄판결'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의 능력과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죄 사건도 유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비약일 수 있겠으나,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보다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과정에서 (굳이 무죄 사건마저 유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이 없더라도)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다투면서도 (ㅎㅎ) 한편으로는 즐거운 토론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대로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보아도 여전히 납득이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1차 판단으로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 정보를 수사본부로부터 받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송치 결정을 하는 것은 "검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도입니다. 실제로 송치되고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검사 측에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국가수사본부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수집한 정보들이 송치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유무죄 여부까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다소 지양할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는 생각의 차이로 남겨둡니다.
입장문 작성에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 해도 문제이고, 급하게 작성해서 그러한 단어를 사옹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답정너 같네요...).
급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중에 결국 평소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의식에서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는 이런 생각에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좋게 봐줄 수는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작성"했다는 가정 하에서의 문제점보다는 가벼이 봐줄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저의 관점에서 그의 입장문은 그가 가진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또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