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마지막까지 쥐어 짤 세금
2022/02/06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얼마 전까지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이었다. 언론을 비롯해 곳곳에서 "오늘까지만 내면 9% 할인"이라고 광고같은 광고아닌 광고스런 기사를 쏟아내서 심사가 뒤틀려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국가가 참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역사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자연재해나 새 국왕의 즉위 같은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보기 드문 일이라 기록에 남을 정도인데, 세금을 매년 할인해준다니! 세종대왕도 하지 못했을 매년 세금할인이란 국가의 따뜻한 '은혜'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올해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가 4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내수 판매가 급증해서? 아니다. 2021년 국내 자동차 회사 총판매량은 약 143만대로 2020년 160만대보다 8.9% 하락했다. 심지어 작년 내내 자동차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있었음에도 징수액 자체가 늘어난 것을 보면 신차 가격 증가, 중고차 구매 증가, 그리고 자동차 이용량의 증가 등 자동차를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현 자동차세(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의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너무나 많아서, 아주 대표적인 문제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의 소유자와 사용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자동차등록증에 나온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실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포차이거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타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여전히 소유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실제 운전자가 자동차를 보유, 운전하면서 내보낼 배출가스의 양, 도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과세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문서 상 소유주에게만 막대한 세금을 걷는 불공평성이 존재한다.
둘째,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과세 기준의 형평이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곱한다. 1cc 곱하기 세액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