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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3/03/16
오늘 학교에서 관련 공지를 받았는데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공유합니다. '피해를 받았다', '가해를 하지 않았다' 등의 단순한 논리가 아닌 모두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정의 역할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학생들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을 접하는 교사들이 만든 자료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많은 학교들이 수시로 이런 전자통신문을 가정으로 보냅니다. 학교폭력은 아동학대와 더불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흥행은 한때지만 아이들은 드라마에 관계없이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해요. 소중한 아이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려면 학교도 가정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모두 힘든 상황에 대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없는 가구도 주변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살펴보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나올 때 맞춰서 이슈화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 같아요. 

보호자가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이 통신문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상황에 따라 피해나 가해의 영역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호자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문제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작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보통 가해 학생을 둔 가정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그럴 리 없어'라는 생각이 견고하거든요. 이 통신문은 '그럴 리 없는 일이란 없어'에서 시작합니다.
서울 A중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후가 사춘기 학생들이 나타내는 행동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려면 사춘기 이전의 가정교육이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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