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우
서형우 · MZ문인
2024/08/04
법률상 사기꾼은 사기 죄가 성립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기는 법률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형법 347조)이다. 이 법률상의 정의를 따른다면 구영배 씨는 사기꾼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는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을 인수했고, 정산대금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돌려막다가 정산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하고도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이 변명은 큐텐이라는 무너져가는 사업체를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얻고자 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난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는 그가 사기꾼이라는 법적 정의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가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결론 네리고 끝내기 쉽지 않다. 사회가 나고 법이 나왔지, 법이 나오고 사회가 나온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사기꾼은 돈을 얻고자 하는 꿍꿍이로 사기를 기획하고 주도면밀하게 사기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기꾼들이 벌이는 사기는 자신의 비전과는 다른 비전을 피해자가 믿게 하여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사기꾼들, 자신의 비전은 언제나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돈을 그대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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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은 정당한 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정당한 것을 MZ의 감성으로 풀며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사적인 경험들이 사회의 공론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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