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반 동안 자영업 중입니다.
이번 달에 건물 주가 바뀌었는데 내년 5월 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하네여. 말은 본인이 쓴다는데 전 주인에게 다 내보내고 싹 고쳐서 비싸게 임대를 낸다고 했다 합니다. 옆 칸 임차인에게는 아들이 쓴다고 했다네요.저한텐 본인이 쓴다고 옆칸이랑 터서 뭘 하시겟다더라구요. 왜 여기저기 하시는 말씀이 다르신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받게 방해하는 행위에 속하는데 임대차분쟁위원회의 답변도 모호하고... 권리금은 날리게 생겼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영업중에 커다란 축제 차량을 주차하고 가지를 않나... 3번 대면 했는데 3번다 나가라고 하지를 않나.... 분쟁조정위원회 상담해주신 분이 저 아직 2년 남았다고 안나가도 된다고 했는데...서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