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진실한 ·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
2022/02/22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法律留保)의 규정(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물론 출근길에 시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라도 해야만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 실천에 옮긴 이들의
행동이 잘못 일까요?
수년간 요구하였는데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행정단체와 이를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은  내 가족이,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여
제도와 시설을 개선하여 이들의 이전의 자유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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