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法律留保)의 규정(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물론 출근길에 시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라도 해야만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 실천에 옮긴 이들의
행동이 잘못 일까요?
수년간 요구하였는데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행정단체와 이를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은 내 가족이,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여
제도와 시설을 개선하여 이들의 이전의 자유에 불편...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法律留保)의 규정(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물론 출근길에 시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라도 해야만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 실천에 옮긴 이들의
행동이 잘못 일까요?
수년간 요구하였는데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행정단체와 이를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은 내 가족이,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여
제도와 시설을 개선하여 이들의 이전의 자유에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