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무엇이든지 자영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근처에 동종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누군가는 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전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커피전문점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모범기준(반경 500m)을 만들어서 그나마 경쟁이 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5년도에 폐지되었네요. 그러다보니 근거리에 커피전문점들이 제한없이 너도나도 들어서게 되었구요.
그리고 다른 업종의 사례도 살펴보니 편의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 하에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자율규약)을 년단위로 맺고 각 편의점이 위치한 50~100m 거리 이내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거리에 대한 기준도 다르구요.
그렇다는건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합같은게...
10년전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커피전문점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모범기준(반경 500m)을 만들어서 그나마 경쟁이 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5년도에 폐지되었네요. 그러다보니 근거리에 커피전문점들이 제한없이 너도나도 들어서게 되었구요.
그리고 다른 업종의 사례도 살펴보니 편의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 하에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자율규약)을 년단위로 맺고 각 편의점이 위치한 50~100m 거리 이내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거리에 대한 기준도 다르구요.
그렇다는건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합같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