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의 다툼이 있는데 해고할 경우? 그리고 갱신기대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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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추후에 임의로
사용자 직원이 기간을 명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작성한 것인지,
계약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중노위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에 재판에서 1년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항변하였고,
행정법원은 해당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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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추후에 임의로
사용자 직원이 기간을 명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작성한 것인지,
계약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중노위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에 재판에서 1년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항변하였고,
행정법원은 해당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