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입니다.

장파덕 · 20대 청년 법조인
2023/12/11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고, 민간부문은 효율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공공부문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변화에 둔감하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에 돈은 많이 쓰니, 결국 공공부문은 재정적자의 주범일 뿐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공공부문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바람직하다.
   
민간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게 되면,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원리에 의하여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재정부담은 줄어든다. 경쟁에 의해 서비스 공급가격이 줄어들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언뜻 보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일은 정부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처럼 보인다. 실제로 최근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가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기도 하다.
   
모 공공기관에서는 임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무조건 일등석만 탔다더라, 이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잊을 만하면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한 공공부문의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 이른바 '민영화'론에 반대한다. 사실,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부터 대단히 이념적인 측면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민영화'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민간이 경영한다.'라는 의미이다. 공공서비스업을 민간에 맡긴다는 의미이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긴다는 말에 함정이 있다. 대부분, 거의 99%의 '민영화론'에서의 '민간'은 오직 '민간기업', 다시 말해 사기업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간'에 사기업만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시민단체, 이익집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도 '민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저 '민영화'라고, 시민단체, 이익집단,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말하면 부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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