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7
jtbc 뉴스 인용입니다.
차별금지법 하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보면 의아할 수 있는데 법 전체를 보면 이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출처
http...
http...
함께 사는 세상이 참 어렵죠
격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어서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머리를 굴리는 것 보다 기본에 충실하면 답이 보이는 경우도 있던데요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기쁜 일임니다.
이비세 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부분은 2020년 기사로서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권인숙 의원(안)과는 약간 상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과, 나머지 여러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추후 정리하여 새롭게 답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의원(안)의 제4장 처벌의 구제 입니다.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의 처벌의 정의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손해배상금의 경우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하에서 "과태료" 또한 일반적으로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처벌"이라고 쓰셨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적확한 의미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는 본문에 수정하도록 하겠으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과 혐오가 없어지는 데에 차별금지법이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작성했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비세 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부분은 2020년 기사로서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권인숙 의원(안)과는 약간 상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과, 나머지 여러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추후 정리하여 새롭게 답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의원(안)의 제4장 처벌의 구제 입니다.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의 처벌의 정의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손해배상금의 경우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하에서 "과태료" 또한 일반적으로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처벌"이라고 쓰셨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적확한 의미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는 본문에 수정하도록 하겠으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과 혐오가 없어지는 데에 차별금지법이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작성했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