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 좋은 시민이 되려고 애씁니다.
2022/03/24
설득과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을 저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엄정한 법문을 강조한다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사유로"가 없이 강행된다면 명백히 위법이라는 걸 콕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사유를 가진 쪽이 찾아가고, 만나고, 설득하고, 합의를 보는 것. 상상만해도 참 멋집니다. 집무실 이전, 그 사유를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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