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강경론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은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예산을 전용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인수위가 권한을 넘어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하승수 변호사의 말에 틀린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현재 이러한 논란이 되는 인수위의 행태는 모조리 법률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수위의 행태가 법률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직관적으로는 인수위가 법률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때로는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법률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승수 변호사의 강경론을 좋게만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해서, 하승수 변호사의 강경한 주장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적 행위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전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전제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국가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집무실 이전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이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