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와 함께 한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변화의 흐름

정성조
정성조 ·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사회학 연구자
2023/03/27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지난 달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며,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차별을 종식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맥락에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은 지난 십수 년간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정신병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동성애를 향한 사회적 편견이며, 의학적 지식 역시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이러한 편견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용기내 주장한 사람들은 끝내 변화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미국정신의학회(APA)는 1973년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DSM)을 개정하면서 동성애를 그 목록에서 제외하기에 이른다.

점진적이지만 국제사회도 이러한 흐름에 천천히 동참했다. 국제인권법 단체와 전문가 들은 2007년 성소수자 인권의 내용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은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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