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자폐증 증상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를 읽었다.
자폐가 있는 자녀와 함께 비행기를 탔지만, 출발전 예상치 못한 돌발성 행동으로 인해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함께 이륙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승객에게 어떠한 탑승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당시 A씨의 아들이 탑승 이후 기내·전 후방을 배회하다가 탑승교 바깥으로 나갔고, 좌석에 착석해달라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호자인 동반인이 따라다니며 제지하려했으나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고,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 문제가 있어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승객들의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