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릴린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9/13
업무 지시가 있으면 해야 하지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민간기업의 경우를 잘 몰라서 어느 정도의 업무 지시가 전달되는지는 잘......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라면 당연히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주로 학부모와의 상담이나 학생 상담이 저녁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대면하건, 전화로도, 카톡으로도....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새벽부터 난리가 나지요. 
특히 2년 동안의 코로나 시국 때는 정신 없을 정도로 하루종일....몸은 퇴근해서 학교에 없지만 학교 업무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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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선생으로 31년 근무하고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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