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4
민식이 법 법안에 명시된 금액 5백만원-3천만원의 중간
2천만원은 Lf소나타 중고차 가격정도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천만원은 커녕 500만원 있는 경우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장난의 대가는 오롯이 운전자가 지게 되는겁니다
장난 치다가 죽거나, 다치면 아이만 피해자인가요?
운전자는 1%의 과실만 있더라도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노키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주인들이 아이들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일부 아이부모들의 무관심한 아이 보호와 과도한 진상행위, 갑질행위로 가게들이 노키즈존 해놓는겁니다.
특히 신도시, 제주도 등 노키즈존이 점점 더 생기는 이유는 괜히 그러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보호해야할 존재임은 분명하나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2천만원은 Lf소나타 중고차 가격정도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천만원은 커녕 500만원 있는 경우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장난의 대가는 오롯이 운전자가 지게 되는겁니다
장난 치다가 죽거나, 다치면 아이만 피해자인가요?
운전자는 1%의 과실만 있더라도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노키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주인들이 아이들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일부 아이부모들의 무관심한 아이 보호와 과도한 진상행위, 갑질행위로 가게들이 노키즈존 해놓는겁니다.
특히 신도시, 제주도 등 노키즈존이 점점 더 생기는 이유는 괜히 그러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보호해야할 존재임은 분명하나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정말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어린이는 시각적으로도 성인과 시야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는 말이 비유적으로나 실제로나 맞는 표현이지 싶어요. '장난치다 다치는 애들만 피해자고 운전자는 피해자 아니냐'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어른과 어린이가 대등한 위치일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어린이는 시각적으로도 성인과 시야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는 말이 비유적으로나 실제로나 맞는 표현이지 싶어요. '장난치다 다치는 애들만 피해자고 운전자는 피해자 아니냐'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어른과 어린이가 대등한 위치일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