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시절 무분별하게 경기장 만들어 두고 그 후 사용은 적게 하면서 적자 보는데 유지해야 해서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 앞 사람은 만들었다가 칭찬받고 뒤 사람은 감당하고 매번 하던 덧 새삼스럽게 안 한다고 튕기시나 앞사람하고 당이 달라서?
공무원 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법률 사무소 청한 블로그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공무원 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법률 사무소 청한 블로그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말 또는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다수설과 판례는 법치주의원리의 내용인 법적 안정성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를 찾는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그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공무원은 절대로 책임지는 대사를 하지 않지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권한이 넘는 일은 하는 방법을 알아도 수행하지 않고....입법부 공직자들은 참....답답합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
고집 나그네님의 팩폭에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행정법에 통달하신 분이셨네요^^
9급 초임 공무원들도 다 아는 내용을 지자체의 수장이 모른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지 안 갚겠다고 한적은 없다고 했다면서요?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 철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나 봅니다. ㅜㅜ
고집 나그네님의 팩폭에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행정법에 통달하신 분이셨네요^^
9급 초임 공무원들도 다 아는 내용을 지자체의 수장이 모른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지 안 갚겠다고 한적은 없다고 했다면서요?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 철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나 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