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3편, "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


 앞서 우리는 1, 2편을 통해 근대국가에 있어 주권자와 법치 간의 관계, 그리고 주권 적용의 한계로서의 외국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근대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1편
https://alook.so/posts/WLt7lpe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https://alook.so/posts/w9tnkE7

1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영역으로서의 의회의 공론장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보다는 국가의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행정부의 수반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 시민사회에 개입하여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시도하려 하는 것을 보았다. 2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없는, "사회적 주체가 없는 정치"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국익'이 곧 '정권의 이익'과 동기화되며 외교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마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1편에서 다룬 '헌법의 수호자'가 결단을 통해 개입하는 주권의 영역은 다른 주권 영역인 "외국과의 관계"가 그 한계로 작용한다. 3편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근대정치와 동떨어져 있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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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466&section=section5
"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는 제목이 다소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나의 고유한 주장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실제로 제기되었던 '진부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2003년 8월 24일 조갑제 당시 월간조선 사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국 군부에 군사쿠데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내란선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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