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3편, "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
2023/01/22
앞서 우리는 1, 2편을 통해 근대국가에 있어 주권자와 법치 간의 관계, 그리고 주권 적용의 한계로서의 외국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근대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1편
https://alook.so/posts/WLt7lpe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https://alook.so/posts/w9tnkE7
1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영역으로서의 의회의 공론장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보다는 국가의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행정부의 수반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 시민사회에 개입하여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시도하려 하는 것을 보았다. 2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없는, "사회적 주체가 없는 정치"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국익'이 곧 '정권의 이익'과 동기화되며 외교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마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1편에서 다룬 '헌법의 수호자'가 결단을 통해 개입하는 주권의 영역은 다른 주권 영역인 "외국과의 관계"가 그 한계로 작용한다. 3편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근대정치와 동떨어져 있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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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규범 개념은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근본규범은 그 자체로 "근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범이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내용을 지니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규범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는 어떤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는 당위성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걸 매개하는 게 주권자의 역할이고 그 주권자가 권위를 부여해 만든 게 헌법입니다.
근대사회에서의 모든 법규는 헌법에 의거해서 형성되고 또 부정되지만 이 헌법조차도 "최고"규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규범이라고 정해놓은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시민 간에 괴리가 있듯이 헌법과 우리의 의지 간에도 괴리가 생깁니다. 나는 저런 법이 제정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이미" 동의하고 있다고 해버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전체주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표제 민주주의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안되면 법체계가 부정되거든요.
헌법의 수호자는 이렇게 법체계가 부정되어 헌법체계가 작동을 멈출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서서 결단을 내려 헌법체계가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상태에서 유일하게 결정내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외상태를 없애야 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켈젠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제도로 그걸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슈미트는 정치적인 결단을 헌법재판관들이 대신할 수 없다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인 정치적 힘을 지닌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단순히 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는 폭력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건 당대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맥락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화, 토론 등은 도움은 되지만 제가 1, 2, 3편에 걸쳐 말했듯이 우리는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하고 간극을 줄여도 주권자가 출현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게 슈미트의 통찰입니다. 유예시킬 수는 있겠죠ㅎㅎ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기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을 여러번 곱씹어봐도 이해가 될것 같으면서도 긴가 민가 하네요..
예외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요약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런데 시민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의도가 모든 시민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최선은 일상생활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의제를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의논해나가는 모습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정착되며 서로간의 의견의 간극을 줄이는것이요..
귀하의 지식수준에 감탄하고 갑니다. 새롭게 알게 된게 많네요. 고민해볼 거리를 던져주신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근본규범 개념은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근본규범은 그 자체로 "근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범이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내용을 지니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규범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는 어떤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는 당위성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걸 매개하는 게 주권자의 역할이고 그 주권자가 권위를 부여해 만든 게 헌법입니다.
근대사회에서의 모든 법규는 헌법에 의거해서 형성되고 또 부정되지만 이 헌법조차도 "최고"규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규범이라고 정해놓은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시민 간에 괴리가 있듯이 헌법과 우리의 의지 간에도 괴리가 생깁니다. 나는 저런 법이 제정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이미" 동의하고 있다고 해버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전체주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표제 민주주의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안되면 법체계가 부정되거든요.
헌법의 수호자는 이렇게 법체계가 부정되어 헌법체계가 작동을 멈출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서서 결단을 내려 헌법체계가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상태에서 유일하게 결정내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외상태를 없애야 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켈젠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제도로 그걸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슈미트는 정치적인 결단을 헌법재판관들이 대신할 수 없다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인 정치적 힘을 지닌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단순히 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는 폭력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건 당대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맥락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화, 토론 등은 도움은 되지만 제가 1, 2, 3편에 걸쳐 말했듯이 우리는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하고 간극을 줄여도 주권자가 출현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게 슈미트의 통찰입니다. 유예시킬 수는 있겠죠ㅎㅎ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기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을 여러번 곱씹어봐도 이해가 될것 같으면서도 긴가 민가 하네요..
예외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요약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런데 시민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의도가 모든 시민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최선은 일상생활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의제를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의논해나가는 모습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정착되며 서로간의 의견의 간극을 줄이는것이요..
귀하의 지식수준에 감탄하고 갑니다. 새롭게 알게 된게 많네요. 고민해볼 거리를 던져주신것에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