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좋은 글 감사합니다. 3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묻거나 최소한 직접 안내라도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해놓고 의뢰인에게 숨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싶긴 하지만 말이죠... 교육청에서는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워낙 안타까운 사건이라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부분은 여전히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가 취하되면 소송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간주하게 되는건가요...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인들과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되지는 않을까 걱정ㄷ기도 하네요. 아무쪼록 이 일이 잘 해결되어 대중들의 신뢰도 찾고 피해자분의 억울한...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피고20은 재판 출석해 변론한 것으로 되어 그 사안은 별개로 패소 판결나서 뒤집어졌습니다.
즉 1심 패소한 나머지 피고들 : 항소취하로 패소 확정
1심에서 승소한 피고 20 : 쌍불이 아니어서 항소심 진행되어 패소. 그리고 상고기간 도과로 패소 확정
이렇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피고20은 재판 출석해 변론한 것으로 되어 그 사안은 별개로 패소 판결나서 뒤집어졌습니다.
즉 1심 패소한 나머지 피고들 : 항소취하로 패소 확정
1심에서 승소한 피고 20 : 쌍불이 아니어서 항소심 진행되어 패소. 그리고 상고기간 도과로 패소 확정
이렇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