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 항소 취하 간주 종결 및 패소, 그 이후
2023/04/06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 세상이 뜨겁다.
이 글은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 재판에 3회 불출석하여 항소 취하 간주 종결이 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사안의 효과가 미치고 진행되는지 최대한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다.
1. 민사소송에서 3회 재판 불참의 효과
재판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판사는 일반적으로 출석한 피고에게 쌍불 처리를 할지 묻고, 다음 재판기일을 정한다. 이는 쌍불이 2회 이상 이어질 경우 소취하로 간주할 수 있는 아래의 민사소송법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글은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 재판에 3회 불출석하여 항소 취하 간주 종결이 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사안의 효과가 미치고 진행되는지 최대한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다.
1. 민사소송에서 3회 재판 불참의 효과
재판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판사는 일반적으로 출석한 피고에게 쌍불 처리를 할지 묻고, 다음 재판기일을 정한다. 이는 쌍불이 2회 이상 이어질 경우 소취하로 간주할 수 있는 아래의 민사소송법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번 불참함으로써 쌍불이 3회 발생하였고, 이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1심에서 원고는 한명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액 배상을 인정받는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 피고가 항소를 한 것이 있어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한 것은 항소 취하, 손해배청구 일부 승소를 한 건의 피고가 항소한 건은 원고 대리인의 불출석 등 과정에서 피고의 항소가 인용되어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심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 3회...
이 사건의 경우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번 불참함으로써 쌍불이 3회 발생하였고, 이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1심에서 원고는 한명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액 배상을 인정받는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 피고가 항소를 한 것이 있어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한 것은 항소 취하, 손해배청구 일부 승소를 한 건의 피고가 항소한 건은 원고 대리인의 불출석 등 과정에서 피고의 항소가 인용되어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심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 3회...
권 변호사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억울한 경우를 구제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론 대리인 책임이 명백한 2심의 경우에는 1심처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직이나 제명으로도 피해자 유가족 분들의 상처는 보듬을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직이나 제명으로도 피해자 유가족 분들의 상처는 보듬을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권 변호사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억울한 경우를 구제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론 대리인 책임이 명백한 2심의 경우에는 1심처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