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4000억짜리 작품을 함부로 베끼다니

기시선
기시선 · 사람과 세상에 대한 나만의 관점
2024/05/01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만 다른 분야로 가면 헷갈릴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고 법적으로 복잡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쓸라면 나한테 돈 내"라는 개념은 대충 '저작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저작권법 제39조) 이 기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미키 마우스'의 주인 '월트 디즈니'의 노력이 컸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불렸다. 1790년, 미국에서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을 당시 저작권 보호 기간은 14년이었고, 그 이후 14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보호 기간은 28년이 되었다. 1928년에 디즈니는 다시 보호 기간을 늘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총 56년이 되었고, 디즈니사는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976년 미 의회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19년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했고, 이후 1998년, 추가로 20년이 더 늘린다. 결국 디즈니사의 입김으로 미키마우스 원조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는 1927년부터 2023년까지 총 95년 동안 보호받은 후, 올해 2024년 1월부터 저작권이 풀렸다.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까지 강해지고 보편회된 가장 큰 이유는 거대자본을 지키기 위해서다. 힘없는 한 명의 예술가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의 시작이 그랬듯 발전하는 방향 역시 거대 자본을 더 거대하게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다. 사실 세계를 통틀어 자신의 저작권료로 먹고 살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은 창작자의 수에 비할 바 없이 적다. 그러나 거대 자본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엄청난 부를 창조한다. 그 와중에 음원 스트리밍으로 용돈 벌이를 하고, 지리한 저작권 소송으로 명예회복하는 예술가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 자본이 큰 파이를 먹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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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연한 모든 것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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