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을 모시고 일하는 공무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주 그런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
공무원이 교묘하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해줘야 하는 말을 안 하는 경우죠.
제가 겪은 경우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CCTV를 확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 동의랑 상관 없이 CCTV 관리자가 확인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조금 불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따지니 그 공무원도 몰랐다고 하면서 제 동의 없이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항의는 가볍게 묻혔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무식한 공무직을 관리하기 위해 편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물론 들켜도 치명적으로 일이 커지지 않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진에 살짝 지장이 오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로 끝납니다.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