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보
웅보 · 비자발적 전업주부
2022/12/04

4.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제는 약자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노조는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폭력성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조가 비폭력적으로만 활동해도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날이 온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회는 약자의 폭력성에 유독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자의 저항적 행위의 여파가 시민에게 미치는 경우 더더욱 단호해집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대체로 ‘취지는 옳더라도 방식이 옳지 않다’ 즉,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압축됩니다. 
   
이 명제에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 옳은 문장이니까요. 그러나 그 명제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폭력부터 순차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범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매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폭력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면 인류의 과제는 폭력의 고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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