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1/11/14
자필로 받으셨다면 차용증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공증을 받으시면 대항력이 확실해집니다.
다만 공증비는 차용금액에 비례해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으신다는 것은 후에 형이 갚지않았을 때 법정다툼이라도 가서 받겠다는 것인데..
이건  좀 더 고민해보셔야 될 가치문제가 생깁니다.

5천만원 큰돈입니다.  그런데 형제사이를  갈라놓을만큼의 금액인지 부분입니다.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 일 가르쳐주는 이팀장 집에서는 고딩 중딩 두명의 아들을 키우는 엄마 동네에서는 이일저일 관심많은 40대 아줌마입니다.
1K
팔로워 732
팔로잉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