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1/11/14
자필로 받으셨다면 차용증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공증을 받으시면 대항력이 확실해집니다.
다만 공증비는 차용금액에 비례해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으신다는 것은 후에 형이 갚지않았을 때 법정다툼이라도 가서 받겠다는 것인데..
이건  좀 더 고민해보셔야 될 가치문제가 생깁니다.

5천만원 큰돈입니다.  그런데 형제사이를  갈라놓을만큼의 금액인지 부분입니다.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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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 일 가르쳐주는 이팀장 집에서는 고딩 중딩 두명의 아들을 키우는 엄마 동네에서는 이일저일 관심많은 40대 아줌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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