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대표적 서러움 3가지
첫째는 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할 때 어쩔 수없이 올려줘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땐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 서럽다.
둘째는 주인의 부동산 등기는 신고 시점부터 효력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경우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하루 늦게 발생함으로 인해 양심없는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될 경우 전입신고 날 등기신고.대출실행하여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휴거지(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로 불리며,빌라에 사는 빌라거지'로 불려 자녀들이 학교와 동네에서 , 그리고 학부모들간에 무시 당하며 각종 차별을 받게 됨으로 이래 저래 서럽기만 하다.ㅠㅠ
둘째는 주인의 부동산 등기는 신고 시점부터 효력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경우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하루 늦게 발생함으로 인해 양심없는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될 경우 전입신고 날 등기신고.대출실행하여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휴거지(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로 불리며,빌라에 사는 빌라거지'로 불려 자녀들이 학교와 동네에서 , 그리고 학부모들간에 무시 당하며 각종 차별을 받게 됨으로 이래 저래 서럽기만 하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