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괜찮을까?
2022/12/27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법이 전문 영역까지 침범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모든 피해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에 가깝지만 한의계에는 연관이 없는 나로써는 조금 신기하다. 한국의 의료법은 의료인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당연한 것은 의료 산업에 신기술은 빠르게 등장하고 치료법도 바뀌기 때문에 법에 전부 포함 시키기에 사회적인 낭비일 것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는 법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진단 보조 수단으로 사용 시 사회 관념을 벗어나는 보건위생상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의학이 주장하는 의료 행위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검토되었다. 참고로 엑스레이, CT, MRI는 한의사의 사용은 불법이다.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나, 신체를 손상 하면서 검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법원의 취지는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된 것으로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다른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깊이 생각해볼 만한 판결이다.
1_ 초음파 진단을 하는 곳은 병원이고 초음파는 병원의 이익 창출에 도움 될까?
2_ 초음파를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한 판결인가?
3_의료의 가장 큰 특징인 정보의 비대칭 성격에 따라 오진한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초음파가 의료에 사용되는 이유
@아들둘엄마 님 댓글 감사합니다. 한의원에 가끔 가시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의료계는 반발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앞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테일러 님 댓글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초음파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원치 않아도 책임을 더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안의 판결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암을 진단하는 동안 방치하여 병이 진행된다고 하면 진단과 치료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죠. 전문의를 찾아가라는 것도 한의학의 권위와 자존심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면 환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이며, 의료계에서 틈만 나면 한의사들을 물고 뜯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미 님 저는 한의원에 가지 않아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약물도 쓰고 도수 치료도 한다고 하네요.
요즘 달쏘 바뿌다
이분...잠은 잘까 심히 의심해 본다
저는 의료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어요...한의원은 시부모님따라 자주 가긴 하는데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본적은 아직 없기는 합니다만... 한의원에서 초음파 사용이 되면 의료게의 반발이 있을듯 싶은데요??
하지만 만약 의사에 비해 한의사가 오진에 대한 책임을 더 져야 한다면 그것 또한 불공정한 일 아닐까요? 차라리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을 허용하되 증상이 계속될 시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저같은 경우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쓰는걸 못 봐서 그런지..초음파가 한의원에
필요한가??의문이 듭니다...
@잭얼 님 저도 법으로 제약할 필요는 없고 오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지인 의사들 중 상당수가 초음파를 한의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더군요.
그러나 초음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검사수단으로 필요한 경우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법으로 제약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하지만 만약 의사에 비해 한의사가 오진에 대한 책임을 더 져야 한다면 그것 또한 불공정한 일 아닐까요? 차라리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을 허용하되 증상이 계속될 시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어요...한의원은 시부모님따라 자주 가긴 하는데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본적은 아직 없기는 합니다만... 한의원에서 초음파 사용이 되면 의료게의 반발이 있을듯 싶은데요??
@잭얼 님 저도 법으로 제약할 필요는 없고 오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지인 의사들 중 상당수가 초음파를 한의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더군요.
그러나 초음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검사수단으로 필요한 경우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법으로 제약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아들둘엄마 님 댓글 감사합니다. 한의원에 가끔 가시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의료계는 반발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앞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테일러 님 댓글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초음파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원치 않아도 책임을 더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안의 판결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암을 진단하는 동안 방치하여 병이 진행된다고 하면 진단과 치료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죠. 전문의를 찾아가라는 것도 한의학의 권위와 자존심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면 환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이며, 의료계에서 틈만 나면 한의사들을 물고 뜯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미 님 저는 한의원에 가지 않아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약물도 쓰고 도수 치료도 한다고 하네요.
요즘 달쏘 바뿌다
이분...잠은 잘까 심히 의심해 본다
음...저같은 경우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쓰는걸 못 봐서 그런지..초음파가 한의원에
필요한가??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