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괜찮을까?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2/27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법이 전문 영역까지 침범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모든 피해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에 가깝지만 한의계에는 연관이 없는 나로써는 조금 신기하다. 한국의 의료법은 의료인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당연한 것은 의료 산업에 신기술은 빠르게 등장하고 치료법도 바뀌기 때문에 법에 전부 포함 시키기에 사회적인 낭비일 것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는 법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진단 보조 수단으로 사용 시 사회 관념을 벗어나는 보건위생상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의학이 주장하는 의료 행위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검토되었다. 참고로 엑스레이, CT, MRI는 한의사의 사용은 불법이다.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나, 신체를 손상 하면서 검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법원의 취지는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된 것으로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다른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깊이 생각해볼 만한 판결이다. 

1_ 초음파 진단을 하는 곳은 병원이고 초음파는 병원의 이익 창출에 도움 될까?
2_ 초음파를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한 판결인가? 
3_의료의 가장 큰 특징인 정보의 비대칭 성격에 따라 오진한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QgcdtM9rA5s
초음파가 의료에 사용되는 이유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aBYBPVlBl38
시대가 변경하고 소비자들도 쉽게 쓰고 결과를 해석해주는 의료기기도 등장한 만큼 무작정 반대 의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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