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각자의 피해 중 일방적인 피해를 받은 공통의 '손님' 입장으로 다뤄 말해보자면 배달원과 가게 중 배달원의 잘못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발생 원인은 가게에 있지만 양쪽에서 피해를 받은 손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고객 피해의 대한 보상' 이죠. 가게는 행동으로 보였지만 배달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곳 다 각각의 '서비스업' 인데도요.
- '거래처가 아닌 고객에게 책임전가'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갑/을 관계인 그들끼리 확인하여 고객에겐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었죠.
- 배달비로 인해 포장을 선택한 상황에서 가게 신입 알바생 실수로 개인정보유출에 위협을 느끼게 한 배달원의 태도 / 가게 알바생 실수보다 배달원 태도로 인한 가게 이미지 피해 발생 / 가게 실수로 인해 배달 착오발생 / 피해 받...
이당님^_^ 안녕하세요!!
혹시 법조인?!! ㅎㅎ
너무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답을 주셔서 놀랐습니다.^^
황당하고 짜증스러웠던 일이 아이들 덕에 웃고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답글 감사합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이당님^_^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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